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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1-04-20 19:55

201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김상률
조회 수 2,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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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세법내용
1.올해 세법개정 내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4.3%에서 3.7%로 인하
○ 이번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200원으로 인상
○ 2011.1.1.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1건당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함
(연간 1백만원 한도)
□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 부과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2012.12.31.까지 영세율 적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함
*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함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 12. 31.까지 연장함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사업한 날)의 직전일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부과
○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2. 구제역 등 피해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구제역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이번 구제역•AI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이 4.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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