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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19-10-22 11:31

상속주택 비과세 총정리

김상률
조회 수 9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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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emu000/221685033071

1. 상속주택 + 일반주택

1회만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2013.2.15이후 취득분부터

2. 상속주택 + 일반주택

2013.2.15이전취득분 비과세적용됨

3. 입주권상속주택 + 일반주택

1 과 동일

4. 증여취득후 신축취득주택 + 일반주택

과세특례없음.

5. 수도권밖 읍,면소재지 상속주택 + 일반주택

피상속인이 5년이사 거주한 일반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무제한으로 비과세 인정

6. 2주택상속시

가. 피상속인이 보유한기간이 가장긴것.

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긴 것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라. 기준시가가 가장높은주택 중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7. 동거봉양 상속주택 + 일반주택

동일세대구성원으로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보유하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세한 것은 등기부 주민등록내용을 확인하여 가까운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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