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샐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2011.4.14. 선고 2010두28946 판결참조) 소득여부, 국민연금납부실적, 생활관계서류에 의거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