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햐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01중1845,2921.7.7, 소득세법)
부담부증여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에 경우와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건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부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