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닌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것은 잘못임. (조심2021서2573, 2021.7.15:소득세법)
아파트에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자식세대가 문간방 2개를 사용하고, 화장실을 분리사용하고, 나머지 방2개를 부모세대가 사용하더라도 세대별 소득이 구분되고 공과금등이 분리하여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