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능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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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장부를 한 경우 장부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 이에 대한 장부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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