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홈
  • 즐겨찾기(Ctrl+D)
  • 로그인
  • 회원가입
  • 검색
  • 모바일
  • Taxnme 소개
    • Taxnme 소개
    • 안내 Desk
    • 알립니다
  • 정보와상담
    • 세무정보
    •         [ 부가가치세 ]
    •         [ 종합소득세 ]
    •         [ 법인세 ]
    •         [ 양도소득세 ]
    •         [ 상속세 ]
    •         [ 증여세 ]
    •         [ 보험관련 ]
    •         [ 노무관리 ]
    •         [ 기 타 ]
    • 상담창구
  • 부담없는대화
    • 자유로운 Talk
    • 소근소근대화

정보와상담

  • 세무정보
  •         [ 부가가치세 ]
  •         [ 종합소득세 ]
  •         [ 법인세 ]
  •         [ 양도소득세 ]
  •         [ 상속세 ]
  •         [ 증여세 ]
  •         [ 보험관련 ]
  •         [ 노무관리 ]
  •         [ 기 타 ]
  • 상담창구

안내


053-341-0305


master@taxnme.com


상담가능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세무정보

T추천글꼴
  • 추천글꼴?
  • 나눔고딕?
  • 맑은고딕?
  • 돋움?
양도소득세 |
09-02-11 17:23

2009년 달라지는 양도세법

관리자
조회 수 3,5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목    록  
2009년 양도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

1. 세율인하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
2010년부터
1200만원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 누진공제액 16% 1200천원, 25%구간 5340천원, 35%구간 14140천원
2. 장기보유공제
일반 건물, 토지 : 연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공제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공제 3년이상 보유시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종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에서 2개월내 분납으로 개정
2009.1.1일 이후 신고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배우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비속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계산함.
09.1.1.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필요경비 계산
- 등기부기재가액,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지출 +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허위등 기재가액은 개산공제액공제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 2년.
- 입주권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실수요목적, 대체취득 2년)
2008.11.2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시 중복보유허용 : 2년 2008.7.24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2008.10.7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다주택자 중과제도 완화
- 2008.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09.1.1~10.12.31까지 양도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적용
1세대 3주택자 : 45% 세율적용
- 2009.1.1 ~20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적용
1세대 3주택자 : 45% 세율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
9. 실수요 2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 취학, 질병, 요양 추가
- 근무형편상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 일것
2008.12.3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취득가액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완화
- 주택수 계산
지방광역시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주택수 제외
1주택 + 1조합입주권, 1세대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에는 지방광역시 소재 주택도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
2008.10.7일부터 적용
11.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개선
-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이고, 5년이상 보유한 토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검토)
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과세기간별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1억원을 추가공제
- 5년간 한도 적용시 8년 자경농지
2008년도 양도분부터 적용
13.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변경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변경
보상가액 산정 기준
. 협의취득 : 사업시행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적용
. 수용 :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적용
2008년부터 적용
14.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 확대
- 토지 등 수용시 감면율 현금 보상 20%, 채권 25%(만기보유특약체결 30%)
-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2009.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 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2)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이전 취득 : 30%감면
3)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16.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2008.11.3~2010.12.31기간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1) 개인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주택특별공제 적용(단기양도도 일반세율적용)
2)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08.11.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9.11.3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자가 분양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수 : 제한없음.
- 양도시기 : 제한없음.
2009.1.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08.11.3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17.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 가액, 규모 제한없음.
-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 군의 소재
- 2008.11.28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적용
유치원, 초등, 중등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주택이 아님
18.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11.12.31일까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 취득가액이 2억원 이하
- 수도권외 주택 취득.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일 것

19.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0% -> 80%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00% -> 80%
201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 과세
- 공장이전후 3년이상 사업영위요건
- 적용기간 : 2011.12까지(3년)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TAG •
  • ,
Up Down Print 수정 삭제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 댓글 닫기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로    목   록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Category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열린 분류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보험관련
  • 노무관리
  • 기타
  •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 09-24 467
    47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시 일부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리자 09-24 302
    46 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관리자 09-11 350
    45 양도소득세 양도대금변제불능의 상태인 경우 과세여부 관리자 05-30 328
    4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요건 관리자 04-17 616
    43 양도소득세 퇴거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관리자 01-14 758
    42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세대에 대한 기준 관리자 09-03 653
    41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시 양도일 판단 관리자 08-02 709
    40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세율 관리자 09-08 782
    39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조합권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배제 관리자 09-08 825
    38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을 경우 취등록세 산출근거 관리자 03-09 1125
    37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과세내용변경 관리자 03-05 761
    36 양도소득세 고가주택보유자 주의사항 관리자 03-05 756
    35 양도소득세 주택단기양도세율인상 관리자 01-23 859
    3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말까지 팔면 중과배제 관리자 01-23 768
    33 양도소득세 명의신탁관련 김상률 05-30 816
    32 양도소득세 거주자판단 김상률 11-05 797
    31 양도소득세 소급감정평가인정사례 김상률 07-12 1037
    30 양도소득세 연부연납가산금계산 김상률 09-19 1371
    29 양도소득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김상률 11-16 958
    28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인정여부 김상률 10-22 1572
    27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평가 김상률 10-22 1522
    26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김상률 05-12 1540
    25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김상률 05-12 1620
    24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평가관련 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 김상률 02-03 1656
    23 양도소득세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프레미엄과세 김상률 03-13 3011
    22 양도소득세 소급감정받은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인정됨 관리자 10-25 3004
    21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에 대한 중복감면 관리자 10-19 2707
    20 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8년자경감면 관리자 10-19 2753
    19 양도소득세 대체취득주택관련 일시적3주택 김상률 01-14 2687
    18 양도소득세 양도계약서 허위작성 김상률 11-11 2734
    17 양도소득세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김상률 04-10 3188
    16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의 입증 김상률 04-10 3562
    » 양도소득세 2009년 달라지는 양도세법 관리자 02-11 3565
    14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해당여부 관리자 09-15 2668
    13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특례 관리자 09-14 3022
    12 양도소득세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인기글 관리자 08-20 3628
    11 양도소득세 소형주택중과세제외 관리자 06-09 3112
    10 양도소득세 주택매매계약서 인지세 인기글 관리자 03-30 3868
    9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요건 인기글 관리자 03-24 3830
    8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1세대1주택) 관리자 03-23 3531
    7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다른때 과세문제 관리자 02-02 2961
    6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사업자의 1세대1주택 관리자 02-02 3464
    5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도 양도에해당 관리자 02-02 3335
    4 양도소득세 2주택을 동시에양도시양도소득세계산 관리자 02-02 2673
    3 양도소득세 부모공양목적 일시적3주택비과세 인기글 관리자 02-02 3917
    전체목록
    열린1페이지 2페이지 Next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김상률
    세무회계사무소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찾아오는 길
      053)341-0305 053)341-0306 master@taxnme.com semu000@naver.com
      대표: 김상률 [ 41589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5 삼일펠리체상가 301호
    COPYRIGHT(C) BY taxnm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