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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7-09-19 10:48

파산관재인의 업무소득의 구분

김상률
조회 수 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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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다.
사업의 활동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밖의 활동전후로 보아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만 사업소득은 실지 소요된 경비만 인정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부과는 없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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