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적용대상 확대
현행 개정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ㅇ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018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