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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8-02-20 14:0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대실시

김상률
조회 수 6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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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적용대상 확대

현행 개정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ㅇ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01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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