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법원이 각 결혼기간 별로 주부(여성)에게 인정한 재산분할비율의 분포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법원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주부라도 높은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