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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7-12-04 15:10

민법제839조의2

김상률
조회 수 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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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법원이 각 결혼기간 별로 주부(여성)에게 인정한 재산분할비율의 분포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법원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주부라도 높은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년이하 : 35.1% / 6년이상 10년 : 46.7% / 11-15년 : 49% / 16-20년이상 : 51.6%


* 추가 재산비율요건으로 직업의 유무, 수입유무, 재산감소에 기여 등 여러 조건을 판단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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