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홈
  • 즐겨찾기(Ctrl+D)
  • 로그인
  • 회원가입
  • 검색
  • 모바일
  • Taxnme 소개
    • Taxnme 소개
    • 안내 Desk
    • 알립니다
  • 정보와상담
    • 세무정보
    •         [ 부가가치세 ]
    •         [ 종합소득세 ]
    •         [ 법인세 ]
    •         [ 양도소득세 ]
    •         [ 상속세 ]
    •         [ 증여세 ]
    •         [ 보험관련 ]
    •         [ 노무관리 ]
    •         [ 기 타 ]
    • 상담창구
  • 부담없는대화
    • 자유로운 Talk
    • 소근소근대화

정보와상담

  • 세무정보
  •         [ 부가가치세 ]
  •         [ 종합소득세 ]
  •         [ 법인세 ]
  •         [ 양도소득세 ]
  •         [ 상속세 ]
  •         [ 증여세 ]
  •         [ 보험관련 ]
  •         [ 노무관리 ]
  •         [ 기 타 ]
  • 상담창구

안내


053-341-0305


master@taxnme.com


상담가능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세무정보

T추천글꼴
  • 추천글꼴?
  • 나눔고딕?
  • 맑은고딕?
  • 돋움?
증여세 |
23-04-20 17:30

부부간의 현금 거래에 대한 고찰

관리자
조회 수 8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목    록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 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 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엿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 이후인 일정기간동안 쟁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로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 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엑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1423, 2020.10.27)

부부간의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무조건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방식이다. 
부부간의 상호 소득원이 있고, 통상적인 이자지급없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금전이동은 증여로 볼 수 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TAG •
  • ,
Up Down Print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 댓글 닫기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로    목   록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Category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열린 분류 증여세
  • 보험관련
  • 노무관리
  • 기타
  •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 증여세 개발이익가치평가기준 관리자 10-07 325
    » 증여세 부부간의 현금 거래에 대한 고찰 관리자 04-20 895
    11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관리자 10-23 803
    10 증여세 가족간 자금이체에 대한 증여판단 관리자 01-03 1269
    9 증여세 재산분할대금입금 증여세과세부당 관리자 04-23 721
    8 증여세 민법제839조의2 김상률 12-04 842
    7 증여세 포괄적인 증여규정에 대한 해석 김상률 10-27 1193
    6 증여세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김상률 06-17 1303
    5 증여세 상호계좌이체차액을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 김상률 11-06 1751
    4 증여세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할 여력이 있었다는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음. 관리자 08-30 2768
    3 증여세 조정에 의한 증여취소 김상률 11-11 2594
    2 증여세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문제 인기글 관리자 02-11 3741
    1 증여세 자녀증여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09-14 3813
    전체목록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김상률
    세무회계사무소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찾아오는 길
      053)341-0305 053)341-0306 master@taxnme.com semu000@naver.com
      대표: 김상률 [ 41589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5 삼일펠리체상가 301호
    COPYRIGHT(C) BY taxnm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