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ㅇ,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장치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38360, 2024.06.27: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