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를 계약서상 특정하지 아니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저조, 중도해약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도금의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도금 미지급시 이를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관청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계약당시 각 부분에 대한 지급시기가 특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조심2016전1469,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