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구너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밥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웨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2015두52326 판결참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배당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