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상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 그와 같은 소송이 이루어진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때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