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 2주택이상 소유자로서 2천만원이하인자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율60%, 기본공제 4백만원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백만원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2020년 말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등록기간에 따라 건보료가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장기임대등록하면 보험료가 80%, 4년 임대등록하면 보험료가 40%를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의 소득이 3400백만원이상일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부담된다.
2019년 2주택이상 임대소득이 있는자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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