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능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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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일 부터 주택을 단기양도할 경우 일반부동산양도와 같이 세율이 50%, 2년이내 40%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단기양도를 염두해 두신분은 2020.12.31일까지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과대상주택수 판정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분양권양도는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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