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나 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고가주택을 과세할 경우 장기보유공제내용을 변경하엿다.
종전에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별로 년 4%씩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2년이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202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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