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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20-10-23 12:13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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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신고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평가대상자산의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내에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대상재산과 같은 주택단지내에 있어야 하고,
면적의 차이가 5/100이내여야 하고,
공동주택가액의 차이가 5/100이내여야 한다.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시
국토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해서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변경자료를 확인하여   수정신고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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