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해당주식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조심2020서 8289, 2021.12.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기예적금의 경우 사업무관자산여부 판정은 사업과관련된 보증성 정기예적금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재부, 국세청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이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2020.5.28. 선고 2019두44095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10년이상 계속 보유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주식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