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무사의 채권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에 여러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도 없어,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 볼 수 없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