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현금 거래에 대한 고찰 > 세무정보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세무정보

세무정보. 카테고리별 모음.

증여세 |
23-04-20 17:30

부부간의 현금 거래에 대한 고찰

관리자
조회 수 22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    록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 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 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엿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 이후인 일정기간동안 쟁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로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 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엑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1423, 2020.10.27)

부부간의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무조건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방식이다. 
부부간의 상호 소득원이 있고, 통상적인 이자지급없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금전이동은 증여로 볼 수 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TAG •
  •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