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것은 연구개발활동임.
즉 연구개발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심2023중0403, 2023.8.17:조특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