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대한 판단 > 세무정보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세무정보

세무정보. 카테고리별 모음.

법인세 |
23-09-27 11:46

연구개발비에 대한 판단

관리자
조회 수 9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    록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것은 연구개발활동임. 

즉 연구개발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심2023중0403, 2023.8.17:조특법) 참조


TAG •
  •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