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블능이 되는 장래 그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하며 그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 할 것이다. (조심2012서791.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