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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4-09-11 09:3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관리자
조회 수 3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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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보유시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 판단

1995.7.10 일반주택 취득 21.11.19일 양도

15.3.7일 상속으로 주택 취득

17.5.29일 상속주택 2분의 1지분 배우자에게 증여시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태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거승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되고 남은 주택지분과 함께 증여되기 전 주택을 구성하는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대법원 2011.1.27 선고2010두6847 판결)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였지만 청구인의 세대의 주택수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이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국심2000서3156. 2001.3.20) 세대내에서 지분 변동이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일반주택양도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된다.

(조심2013서10059.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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