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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인2020-2077,2020.9.7. :법인세법)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은 폐업당시에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 2010서0232, 20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