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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부터 취득가액 9억이하인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등록세 50%감면혜택을 2011년 12.31일까지 연장시행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2년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징9억원초과주택과 다주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분 2005.01.04이전 2005.01.05이후 2006.1.1이후 개인간주택거래 5.8% 4% 2.85% 기타거래 5.8% 4.6% 4.6% 검인계약서 과세표준 반영비율 88.10.1~90.12.31 91.1.1이후 94.3.15이후 96.4.1.이후 97.3.20이후 98.1.1이후 30% 60% 70% 80% 90% 100% 예 ) 96년 거래분 검인계약서 2억, 시가표준액 1.5억일 경우2억*과세표준반영비율 80%=1.6억시가표준액 1.5억 중 큰금액 1.6억 취등록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