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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nme 일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새창]

    2004.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관리자 2004-04-26 04:26:00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새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관리자 2004-01-26 0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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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2011.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준비사항 [새창]

    2012년 1월은 2011. 2기 확정(7월~12월)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는 인진년의 구정 명절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있어 업무를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오니 아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신고 할 수 있도록 1월 10일까지 관련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일체.(계산서가 있으신 경우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 발행내역을 엑셀자료로 갖고 계시다면 엑셀자료를 아래 메일로 제출 바람 * 고정자산 취…

    김상률 2011-12-27 00:57:02
  • 2011년1기예정부가가치세 신고 [새창]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1. 4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신고대상 사업자 : 116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3만명*(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49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3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214만명) : ’10.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신…

    김상률 2011-04-20 19:54:03
  • 2004년 1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새창]

    1. 신고대상 법인, 개인사업자중 신규장, 전기납부세액이 없는자. 사업부진자(직전과세기간대비1/3미달)2. 준비서류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매입. 매출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계산서 및 영수증 신용카드발행분 중 매입세액공제가능한 것3. 납부기한 4. 26일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

    관리자 2004-03-23 12:31:02
  • 2004년부가가치세법주요개정사항 [새창]

    1. 예정고지가 소액인 경우 고지생략 간이, 일반사업자중 징수할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2. 신규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생략 3. 법인에 대한 가산세 중과제도 폐지 미등록.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모두 1%적용4.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축소 2%----> 1% (한도는 동일)5. 신용카드 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6. 2005.1.1부터 일반과세적용 사업장을 보유한자는 간이과세 적용할 수…

    관리자 2004-03-23 12:26:0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새창]

    200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1.26일 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납부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신 분께서는 세무사에게 연락바랍니다.

    관리자 2004-01-25 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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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 먼세로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새창]

    오피스텔을 면세로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당초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기각됨(삼사 부가2022-0004, 2022,7,20,:부가가치법)당초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표현이 없이 분양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면세공급가액에서 110/100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100으로 곱하여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1-25 15:22:27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새창]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부가세 신고시 제출자료 안내1.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일체(매입,매출계산서 포함)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반드시 E세로에서 출력하여야 함)3. 카드매출자료 및 카드사 발행 월별 매출현황4. 카드매이영수증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5. 수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경우 수출면장, 선하증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6. 기타매출자료 및 매입자료 : 현금매출관련 자료 일체7.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업종은 수입금액명세서 8. 일반영수증 2010년도 발생분 전부 상기자료는 1월15일까지 세무사사무…

    관리자 2010-12-31 10:25:05
  •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새창]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영업상의 매출거래와 대응하는데 영업상의 매출거래는 과세거래로서 그 매출세액이 발생하므로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영업상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외의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매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결국 감가상각에 의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매출거래와 대응하고, 따라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따라서 토지의 취득후…

    관리자 2010-10-25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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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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