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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 시가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부동산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비교 지역요인 등 기타요인 비교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대법원 2012두 21109, 2013.2.14)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와 아파트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0두9297. 2012.2.9)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산의 상속당시 시가를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10두8751 2010. 9. 30)시가라함은 원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년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