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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새창]

    1. 1(2)년미만 보유한 경우 1(2)년이후에 등기를 하여준다. 1년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 50%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40%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율 : 9~36%세율 2. 1세대 3주택자 양도차이가 적은 것부터 먼저 팔고, 2주택은 기준시가 적용한다. 3. 기준시가 변동전에 팔자 통상 6.30일이 되면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된다. 지가 급등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고시전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리자 2004-03-23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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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새창]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보유시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 판단1995.7.10 일반주택 취득 21.11.19일 양도15.3.7일 상속으로 주택 취득17.5.29일 상속주택 2분의 1지분 배우자에게 증여시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태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거승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되고 남은 주택지분과 함께 증여되기 전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9-11 09:33:48
  • 양도소득세세율 [새창]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 6~42%분양권은 60%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1년미만인 경우 : 70%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자 20%가산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자 30%가산비교세율적용하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8 15:24:41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 [새창]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할 뿐 상증법제15조와 같은 상속추정규정을 두고 잇지 아니한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광1184, 2018.6.19:국세기본법)

    김상률 2018-07-12 16:45:04
  •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새창]

    2008.11.3~2010.12.31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9.2.12~2010.12.31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함.

    김상률 2009-04-10 11:46:05
  •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해당여부 [새창]

    2002년도말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 . 2004년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비과세 . 2주택이상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거주주택, 시가등에 따라 1주택만 비과세 .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 - 2003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 .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자가 주거이전목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년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즉,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받은 주택을…

    관리자 2004-09-15 12:35:03
  • 2주택을 동시에양도시양도소득세계산 [새창]

    국심 2002중1220(2002.10.15)납세의무자가 보유하던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주택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있다. 어느주택을 비과세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목적이라 할 수 있다.

    관리자 2004-02-02 0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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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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