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능시간 AM 09:00 ~ PM 06: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1/2 페이지 열람 중
자식에게 사전에 증여하는게 나을지 사후에 상속하는게 나을지 사전에 증여했을 경우 효도를 하지 않고 배신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십니까 ?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부동산에 대한 혜택은 전부보고, 사후에 자녀간에 재산분쟁을 없애고, 배우자의 생활보장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계십니까?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해결해드립니다.
2004. 4. 2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YMCA 4층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직접강의를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분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세무지식을 많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햐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01중1845,2921.7.7, 소득세법)부담부증여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에 경우와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배우자 간 자금이체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편의, 자금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한다. 계좌에 입금만으로 증여로 과세할 수 없으며, 과세근거를 처분청은 제시하여야 하고,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전남편이 협의이혼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체한 금액은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서5153, 2018.3.5 : 상속세및증여세법)
포괄적인 증여의제규정이 세법에 명시하고 있어 증여의 형태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포괄적인증여의 개념에 들어 맞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염두해둔 해석이라 하겠다.
전년대비 증여재산가액이 26.7%늘어났다. 수증자 : 30대 19.1% 40대가 26.8% 50대가 22% 탈세제보 보상금지급액이 87억 전년대비 154.1%증가 1건당 지급액이 2천6백만원 48.9%증가
특수관계자가 아닌자간에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조심2015중2007, 2015-4-21)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ㅇ낳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사기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 …
피상속인과 배우자간의 상호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을 사전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조심2013서1274, 2013.9.9)재산형성과정상 부동산등 취득금액이 작은 경우 자금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된 것은 아님 (대법 2008두20598, 20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