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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확정된 것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과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할 것이다.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취득절차비용이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가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증여와는 달리 시가인정액 미적용상속인이 1가구 1주택 인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같은 세대로 된 구성원이 1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특례세율적용 (상속인기준 주택수 판정)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주된 상속인(지분이 가장큰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세율(0.8%) 적용한다.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
비상장법인의 50%이상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을 곱하여 2%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초 과점주주인 경우 증가되는 과점주주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대상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납부하게 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가 된다. 이는 개인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수도 있다. 부동산의 소재지별로 취득세 신고를 6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